정부가 한 번 맛보면 중독성이 있어 계속 찾게 되는 메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마약김밥', '대마라떼' 등의 용어 퇴출에 나선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한 달 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의 단어를 쓰는 음식점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79곳이 대상이다.
6개 지방식약청은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 조치를 위한 간판·메뉴판·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그간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영업자 등이 마약류나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쓰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단체와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해 7월 개정·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의2)은 당국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이 쓰인 표시·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 보조 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의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및 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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