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이재용 ‘부당합병’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토”

"항소심 판결문 면밀히 분석"

서울고법, 2심서도 무죄 판결

"추측으로만 형사책임 지울 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법리판단에 관해 항소심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비율과 시점을 들여다 보고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이 2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적용한 공소 사실은 23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중요한 범죄 사실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추측에 의한 시나리오만으로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