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경로가 이러면 안 된다. 개별 기업의 근로시간을 바꾸자는 논의 자리에 나와있는 게 부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권오성 연세대 법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당은 이미 이 예외 특례를 둔 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는 민주당도 이 예외 특례를 두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설지 가늠할 수 있는 성격을 띠었다.
예외 특례 반대 토론자로 나선 권 교수가 “부끄럽다”고 말한 이유는 노동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삼성전자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입법 필요성으로 삼성전자의 경영 어려움이 지목되고 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 아니라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12시간 예외를 둔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근로시간 특례는) 여기에 또 예외를 만들자는 옥상옥이다”라며 “당은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을 규율한) 근로기준법 내 안착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답답해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 대표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다면, 여당안과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여당안처럼) 휴일, 노동시간을 대통령령에 다 위임하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반도체 산업에 한해 고소득 연구개발직만 본인이 원할 경우 근로시간 총량이 아니라 몰아서 일하는 것을 법률로 허하자는 논의로 좁히자”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토론회는 여러 쟁점만 확인하고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주 52시간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이 쓸 수 있는 유연근로제다. 근로시간 특례를 반대하는 측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특례를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 활용이 어렵다고 맞섰다. 근로시간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근로시간 특례를 통해 연구개발직의 성과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이견만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