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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로 '4전 전패' 자초한 檢…"기업 흔들기 멈춰야"

[이재용 2심도 무죄]

법원 "소명부족" 구속영장 기각

수심위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7년간 총력전에도 초라한 성적표

"대법 상고 강행은 무리" 목소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재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은 ‘4전 전패’의 초라한 성적만 기록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 증거 추가 등 ‘총력전’을 벌이고도 결과 바꾸기에는 결국 실패했다.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리한 수사로 기업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 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1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각각 17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였으나 결론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법원은 2020년 6월 9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사유였다.





검찰은 이 회장 측 요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반전을 노렸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수사심의위 위원으로 선정된 15명(불참 1명, 1명 직무대행) 가운데 10명이 ‘수사를 중단하고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었다. 다만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00%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던 탓에 검찰이 느낀 부담은 컸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뒤인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다.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공소 사실에 담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아닌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의 합법적 과정에 따른 합병’으로 판단했다. 또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도 이 회장이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자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너진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시작만 요란했을 뿐 알맹이는 없었다’며 검찰이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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