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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JTBC 기자' 지목 20대 男 체포, 경찰 "기자 아니다"

1월 19일 서부지법 침입해 기물 파손 혐의

JTBC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거짓, 법적 대응"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으나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지난 2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범행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 등에서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거나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했다. 소화기로 법원 내부 유리문을 파손하려 하거나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사건 발생 후 일각에서는 A씨의 얼굴과 JTBC 기자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며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JTBC는 지난달 20일 "소화기를 들고 유리문을 부수려 하는 마스크를 쓴 인물이나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난입한 남성이 JTBC 기자라는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소문과 이를 인용한 기사는 모두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거짓"이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 유포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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