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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새 장벽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박예나 성장기업부 기자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입니다. 상당한 과태료를 물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기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 같은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50㎡(15평)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 사용 시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제품을 이용해야 하게 됐다.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개정안 시행을 모르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 현황’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소상공인의 85.6%는 모른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2021년 7월에 개정된 후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시작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것이다.

게다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3배가량 가격대가 높다. 정부는 구매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홍보 미흡 등으로 효과가 미미했다. 지난해 일반 키오스크는 600대 이상 보급된 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59대에 그쳤다. 개정안 시행을 모른 채 이미 일반 키오스크로 설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지원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

배리어프리 정책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소상공인들도 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주머니 사정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소상공인계에서는 당장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읍소가 터져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적용 기준을 완화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설익은 배리어프리 정책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장벽이 되지 않으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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