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대통령이 승인한 병력은 적었다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규모다.
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라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 투입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며 병력 투입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병력 규모가 적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는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검찰 수사 결과와 완전히 엇갈린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밤 국회와 선관위 등에는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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