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직접 지시한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려고 계엄 선포 시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미리 문서로 작성·출력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 잘 협력해주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허 청장도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런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지난달 22일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이달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