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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면 조사도 못했는데…尹 첫 재판 20일 시작

공판준비기일 열지만…직접 출석 ‘미지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79일 만 재판 시작

檢 핵심 피의자 조사 없이 공소유지 부담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이달 20일 시작된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25일 만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선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이는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실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적용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MBC, 경향신문 등 언론사 4곳과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79일 만에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서지만 여전히 검찰이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강제 구인은 물론 현장·서면 조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서 없이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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