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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벌금 수배 자수" 신고하자 전화 끊은 男…경찰은 '데이트 폭력' 의심했다는데

파주에서 연인관계 남녀 체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 로고. 연합뉴스




연인 관계의 남녀가 마약을 복용하고 환각 상태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범죄 행위가 드러난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파주시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술에 취해 그런다"고 경찰에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확인을 통해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데이트 폭력 사건을 의심해 B씨 추적에 나서 약 3시간 만에 파주시 교하동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진술을 듣기 위해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옷과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수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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