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의 청와대와 경찰을 둘러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관련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황 원내대표가 당시 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김 시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부분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과 백원우, 박형철, 문해주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이나 행정관 사이의 관계, 김 시장에 관한 비위 관련 문건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경찰로 하여금 김 시장 수사를 종용해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죄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조작사건이었고,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고통을 겪어왔지만,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지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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