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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경남 행정통합 지원 조례안 발의

제정되면 공론화위원회 체계적 운영 가능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2)과 김효정 의원(국민의힘·북2)은 5일 열릴 제326회 임시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부산·경남이 추진하는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이 ‘공론화위원회’라는 점을 명시했다.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특별법 입법 추진,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론화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8일 출범한 데 이어 12월 12일과 지난달 14일 2차례 회의를 열어 역할과 구성,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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