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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등 240억원 정리

고의적 체납자에 가택수색·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안양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양시




안양시는 지난해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40억6300만원을 정리했다고 4일 밝혔다.

체납정리액은 목표로 한 240억5400만원을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전년(2023년) 실적 216억2200만원보다 11.3% 늘어난 것이다. 안양시 지방세 체납정리율은 52.3%로 경기도 체납정리율(31개 시군 평균) 39.8%를 크게 웃돌았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가상자산과 같은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체납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해 적극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반을 별도 운영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분할납부 유도 등의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징수한 체납액은 17억6000만원에 달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가택수색으로 현금 3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명품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도 압류했다.

반면 무재산, 평가액 부족,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보류를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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