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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대학생들 주거비 등 월 20만 지원한다

대학과 부모 주소 권역 달라야

225개 대학서 4만5000명 예상

1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주변에 붙은 원룸·월세 안내 모습. 연합뉴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주거안정장학금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다.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전월세 임차료부터 수도·난방비, 주택 관리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본 주거지와 진학한 대학 간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여부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교통권은 △대도시 권역(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 등)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된다. 같은 권역 내에서 진학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부산, 부모 주소가 경남 창원이라면 두 지역 모두 ‘부산권’에 속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주택·기숙사·고시원 등 거주 목적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전월세 임차료, 수도·난방비, 공동주택 관리비, 주택 수선유지비, 주택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을 포함한다.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까지 255개 대학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약 4만 5000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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