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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 공범 3명 양형부당

사형·무기징역 구형했던 검찰도 형량 낮다 항소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8) 씨가 지난해 7월 12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의 1심 선고 결과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1심 선고 직후 이 사건의 공범 3명 모두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1심 결심 공판에서 A(28) 씨와 B(40) 씨에게 사형을, C(27)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나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가 A 씨는 무기징역,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25년을 선고해 1심 형이 낮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만난 경남에서 온 30대 한국인 관광객 D(35) 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와 B 씨는 범행을 숨기고자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은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기대한 수익이 나지 않자,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뺏기로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공범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선고 후 피해자 피해자 유족 측은 “34살에 불과했던 동생은 낯선 외국에서 무자비하게 죽고, 항암 치료 중이던 아버지는 충격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다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태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낮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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