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윤 대통령 면회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접견, 면회 등을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고, (김 여사가 면회를 오면) 보나마나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 여러 사회단체가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는가. 그분들이 (면회를) 안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으로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윤 대통령이) 거의 (정치인 접견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 다른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한가하게 담소하실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공연한 논란’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석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말들이 오가고 있는 점에서 굳이 현재 재판이나 탄핵 심판 절차 대처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일을 대통령께서 자청하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 때 대통령이 참석할지에 대해 “(대통령이) 듣는 건 들을 것”이라며 참석을 예고했다. 이날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석 변호사는 “세 사람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국회 측 대리인들이 먼저 주신문 형태로 질문하고 대통령 측은 반대 신문 형식으로 진술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대통령 입장을 대변할 것이지만 혹여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대통령이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세 사람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항변과 달리, 수사기관 등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이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그분들이 기억의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유도하거나 회유한 사람의 진술 유도에 의해서도 중요한 진술 부분들이 사실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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