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4일 12·3 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첫 대면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번 계엄 사태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으로 꼽히는 홍 전 차장이 계엄 이후 윤 대통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서 시작해 자신에게로 이어진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홍 전 차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없다.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와 국회 현안 질의 등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헌재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방송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걸(계엄을) 위법·위헌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부정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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