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시 직속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지난 2008년 이후 17년 간 한 번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통한 사고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만이 법적 조사 및 공표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라 조사결과를 손해배상 및 고발 등 후속조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2023년엔 서울 영등포구 도림육교 및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등 주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한 조사만을 실시해 조사결과가 후속조치로 효과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2008년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달리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3명 이상 사망·실종 △10명 이상 사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3가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국토부는 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재시공 및 3명 이상 사망·실종 △재시공 및 10명 이상 사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고조사위원회 설립 요건을 축소시킨 내부규정을 정상화하는 등 앞으로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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