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여인형 전 육군 방첩사령관 증인신문이 종료된 직후 “2023년 10월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 점검을 보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이 부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진행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자가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전산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왜 갔냐는 문제는 계엄법 7조에 따라 행정사법을 관장하니까 평소 의문을 가졌던 부분과 2023년 10월 국정원 보고를 받고 미흡했던 부분을 알아야 해서 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서버 압수에 따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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