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우재준 "민노총, 회계공시거부 계획…120만 조합원 세금 10만원 추가"

"결산 결과 미공표 시 세액공제 못받아"

"120만 조합원, 세금 10만원 추가납부"

"1200억원 세수증가에 감사 표명 고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1일 예고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은 2월 11일 열리는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거부 결의'를 계획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회계공시를 거부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미공표한 경우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문. 우재준 의원 페이스북




예를 들어 2023년 월평균 임금(명목)인 364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의 1.5%를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약 9만8280원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의 회계공시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우 의원은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이니 합하면 약 1200억 원”이라며 “1200억 원이라는 세수 증가에 감사를 표해도 될지 고민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조합원 역시 소중한 국민이며 노동자”라면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활동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이 세금까지 더 내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