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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민주화 후에도 노동통제 역할 못 벗어났다”

국회미래연구원, 근로감독관 보고서보니

노사분규 억제위해 집단적 노사관계 개입

역대 정부 ‘반노 정책’에서 실 집행자 전면

“노동관계법부터 노사자율 특성 강화해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양종곤 기자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제도가 집단적 노사 분쟁 조정에 치우쳐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 통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처럼 근로감독관이 노사 스스로 풀 문제까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되레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소속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작년 11월 공개한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이란 보고서는 “한국의 근로감독행정은 노동 3권은 제약하면서 개별노동권은 보호하는 형태로 발전했다”며 “민주화 이후 감독관의 노동보호 역할이 커졌지만, 여전히 노동을 통제하려는 국가 성격을 반영해 역할이 변용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현장의 근로기준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구제를 맡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2023년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3058명이다. 소속 기관인 고용부 직원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10% 내외 인원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맡는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다. 당시 노사 갈등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 인원이 크게 늘었다. 1981년 360명이던 정원은 1989년 564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사분쟁 대응에 힘이 더 실렸다.



우려는 민주화 이후에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90년 7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개정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김영상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근로감독관의 힘을 빼고 일부 권한을 노동위원회로 넘기려고 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보고서는 근로감독관의 노동통제 역할이 유지되는 배경을 두 가지로 꼽는다. 우선 노동조합과 접촉면이 넓다는 점이다. 개별 노사 상활을 잘 아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노동 문제 개입을 줄인 점도 배경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 문제에 정보 경찰이나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늘 부담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까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타임오프제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단체협약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회계공시와 타임오프제에서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처벌 주체를 맡았다. 일련의 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위반 논쟁을 자초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ILO는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분쟁 해결에 힘을 쏟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노동관계법의 노동통제적 요소부터 제거해 근로감독관의 역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쟁의행위에 대한 처벌은 15개에 이른다. 보고서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은 폐지하고 노사 자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낮아질 것”이라며 “근로감독은 플랫폼 노동과 같이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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