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난민제도 시행 30년간의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난민 신청은 누적 12만2095건으로 제도 도입 초기보다 1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 난민협약 가입 후 1994년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를 시작했다. 난민 신청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5069건에 그쳤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3년에는 1만8837건을 기록했다.
난민 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정치적 의견이 2만45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 난민 신청 현황을 보면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많았다. 이들 5개국의 신청 건수는 2024년 12월 기준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48%에 달했다.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현재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69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국적별로는 시리아가 1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멘(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다.
현재 전체 난민 신청 12만2095건 중 9만 4391건이 종결 처리됐으며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한 비율이 9.4%에 달하며, 6회 이상 재신청한 사례도 6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난민 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도 활발하다. 지방 출입국관서의 심사 결정 중 70%(4만8563건)가 이의신청으로 이어졌으며 최근 5년간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평균 82%에 달한다. 이는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1544건으며 누적 난민 인정률은 2.7%(1544건)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신청자가 많고 지리적 접근성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럽 등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 공개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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