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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하다"며 이혼 요구한 남편, 알고 보니 직원과 불륜…증거 확보 방법은?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배우자 불륜 증거 확보 방법 등 질의

사진 = 이미지투데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한 남편의 제안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지난달 협의 이혼을 신청해 숙려 기간 중이라는 여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며 결혼 생활이 힘드니 이혼하자고 했다”며 “처음에는 말렸지만 금방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이혼 합의에 이른 과정을 설명했다.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간 후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A씨는 남편 거주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남편 곁에 있는 상대 여성은 남편 사업장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A씨는 “사업장에 출근해서 남편 일을 도왔던 때도 있어서 그 직원도 저를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저 몰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괘씸하고 이로 인해 남편이 이혼을 종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배신감을 토로했다.



A씨는 남편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고 했다. A씨는 CCTV 영상 확보 방법, 자신이 갖고 있는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돼 있는 남편 구글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진의 증거 활용 가능 여부, 협의 이혼 신청 전의 불륜 증거 필요 여부 및 확보 방법을 질의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는 CCTV 영상 확보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절차상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관리사무소 등 영상 소지인에게 법원에서 결정이 있을 테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공용 노트북에 로그인돼 있는 남편 구글 계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배우자가 구글 계정에 접속된 상태에서 배우자나 구글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접속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인 배우자의 계정에 접속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로그인돼 있던 배우자의 계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협의 이혼 신청 전부터 지속됐고,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려면 합의 이혼 신청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로그 기록 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이는 배우자의 핸드폰 번호와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 사이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라서 상간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야 빠른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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