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불법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아내가 모두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인 50대 여성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 씨는 2023년과 2024년에 C씨의 집에 찾아가 해당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본 B씨가 이를 다시 촬영한 뒤 내연 관계에 대해 항의하며 유포 협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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