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줄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해 시행한다. 보통 구에서 처리하면 6개월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직접 나서 3개월로 단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후속 대책을 직접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5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 재정비가 아닌 서울시 일괄·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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