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비와 생계비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으로 110억8600만원을 편성하고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나이, 학업 등의 사유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제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출산에서 양육, 자립까지 통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올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학용품 구입비 등 자녀 교육비 지원비 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원,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2285가구, 5795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