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는 5일 열리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맞춤형 용적률 완화 항목, 세부 적용 기준, 사후 관리 방안 등을 확정한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은 주변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차 주차장 지상 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등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 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 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설계 시에도 용적률 우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 항목들을 공동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시 반영하게 되면 반영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10%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우대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 및 적용 요율 등 최종 개선 용역안은 법률검토 및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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