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가 좁은 공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4일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반대로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특수성을 고려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으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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