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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국회선 '무한 탄핵' 법정선 '무한 지연'"

李 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맹비난

"재판 지연해 선거로 죄 덮겠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을 향해서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며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1심 6개월·2심 3개월·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 원칙이 이미 깨졌다”며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를 겨냥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인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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