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730%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체와 사채업자가 적발됐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실시한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에서 관련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 수사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난달 구·군 등록 대부업체 169곳과 불법 사채업을 단속했다. 이 중 한 건은 연 730%의 이자를 매겨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징수한 대부업체, 나머지 한 건은 무등록 대부를 한 사채업자였다.
시는 법령 위반 업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며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 여간 시민을 상대로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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