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장애 자녀를 키우며 남편의 사업을 지원해온 50대 여성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한 여성(A씨·50대)의 사연이 소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씨는 결혼 25년차 전직 은행원이다.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양육을 전담했다. 당시 남편은 식품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A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 지원금으로 남편 사업을 도왔다.
남편의 사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자녀들도 성년이 됐다. 하지만 남편은 "자녀도 컸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고 싶다"며 돌연 이혼을 요구했다.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은 집을 나갔다. 생활비도 끊긴 채 1년째 별거 중이다. A씨는 현재 남편 명의 집에서 장애 아들과 생활하고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부부 일방의 잘못이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유책주의를 따른다"며 "A씨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어 이혼 판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로선 부양료 청구가 현실적"이라며 "장애 자녀를 A씨가 전담 양육한 점을 고려하면 상당액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인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나 남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은 개인재산으로 분할대상"이라며 "현 거주지를 분할받고 차액을 현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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