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오후 2시 손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기소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우리은행 전직 임원 임모씨, 성 모(60) 씨 등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예정이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2023년 8월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임씨를 2021년 12월께 무리하게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손 전 회장은 대출금을 이용해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 승용차를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가운데 433억원(83.7%)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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