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2000억 원대 지체상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 구입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404억여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방사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했다. 방사청은 2023년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15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5년 12월 방사청과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2020년까지 5년 간 4000억 원 규모로, 1차 계약금액은 2018년까지 3년 간 23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계약 기한을 넘겨 2020년 12월에 납품을 완료했고, 방사청은 계약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 변경 등을 요구해 확정된 도면으로 양산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2021년 4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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