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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

국비·시비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 투입

다자녀·청년·차상위·소상공인 등 맞춤 지원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자 시비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인 ‘구매보조금(국비+시비)+추가보조금(국비)’에 더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인천시민 중 다자녀 가구, 청년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2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지원금 신청은 판매사(차량)에서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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