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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 출석한 이재명 “재판 지연 없을 것”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합헌 선례 질문 묻자 ‘침묵’

2차 공판 檢 vs 李 증인 채택 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실시간으로 팩트체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던 선례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영상조사 및 증인 채택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공판에서는 검사 측이 1명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은 13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검사 측은 “1심을 다시 하자는 취지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신청 규모가 크다”며 재판 지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당선 무효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 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유죄로 판단해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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