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검거돼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 처분으로 운전 면허 정지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2~12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인딩과 같은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제자리를 돌거나 미끄러지게 하며, 와인딩은 굽은 도로를 미끄러지며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모두 도로 노면 손상과 함께 굉음을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40여건의 소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씨 등 10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인 사이거나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대학생과 직장인, 무직자들로 주로 스포츠카를 이용해 난폭운전을 하고, 서로의 모습을 촬영해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가드레일이 훼손된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 입건해 송치하는 한편 난폭운전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벌점 40점을 부과해 10명 모두 면허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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