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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철 이사장 "JDC 면세점 구매한도 年 6회→ 12회로 확대 추진"

[CEO&story-양영철 JDC 이사장]

작년 매출 14%↓…수익률 향상 급선무

"판매 품목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 검토"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JDC)는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점도 운영하고 있다. 2002년 JDC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국고 지원 대신 면세점 수익을 통해 JDC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후 그해 12월에 제주국제공항 내 JDC 지정 면세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JDC는 현재 제주공항과 제주항 2부두 연안 여객터미널, 7부두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제주도에서 도외 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벗어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JDC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여행 제한 방침에 2022년 6585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해외여행 증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3.9% 줄어든 4636억 원을 기록했다. 정체됐던 각종 현안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면세점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로 떠오른 셈이다.

JDC는 제도 개선을 통해 면세점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연간 구매 횟수 완화, 면세 품목 네거티브 전환을 요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양영철 이사장은 “현재는 1인당 구매 한도가 연 6회인데 12회로 늘리려 한다”며 “판매 품목도 지금은 주류·담배·시계 등 15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품목만 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판매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 내국인 면세점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덜하다. 중국의 하이난 면세점, 일본의 오키나와 면세점은 연간 구매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다. 판매 가능 품목도 하이난 면세점은 45종에 달하며 오키나와 면세점은 아예 제한을 두지 않는다. 면세 한도도 하이난 면세점은 약 2000만 원, 오키나와 면세점은 190만 원인 반면 JDC 면세점은 약 100만 원(800달러)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덕분에 하이난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은 13조 원에 달한다. JDC 면세점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양 이사장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안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입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해 의원 입법이 추가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적극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면세점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 영역을 확장해 수익 다각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JDC 면세점은 제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 내 사회적 기업과 10여 개의 현지 중소 화장품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등 동반 성장에도 힘써 지역 업체의 안정적 매출 향상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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