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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두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구속

"증거인멸·도망할 우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 모 씨가 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채 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자꾸 지금 전광훈 목사님과 저와 연관시켜 무슨 선동이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들은 북한의 선동·사주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가. 이런 논리와 똑같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배후설을 부인했다.

민주당 등이 북한의 선동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면 서부지법 사태도 전 목사 등이 선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앞서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 모 씨와도 “전혀 관련도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윤 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이 당시 생중계된 유튜브 영상에 담겼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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