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모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는데,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인은 태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태국을 방문했던 지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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