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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태영호 장남 '대마 투약' 불송치…국과수 감정 '음성'

태 씨, 지난해 대마 흡연 혐의로 피고발

국과수 정밀감정 '음성'…최종 불송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장남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모 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태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정을 의뢰했는데,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태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이어왔다. 고발인은 태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태국을 방문했던 지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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