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계엄 당시에 대해 증언했다.
6일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이날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후 계엄법에 따른 정상적 출동이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단장은 계엄 당시를 회상하며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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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에 대해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탄 소지 사실에 대해서는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라며 "유사시 대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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