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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AI·조선업 R&D 비용 ‘법인세’ 공제법안 내놓는다

정일영, 한국형 AI 등 육성 ‘조특법’ 개정안

인공지능·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R&D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 25% 공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과 친환경 조선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에 맞춘 성장주도형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연이어 쏟아지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6일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AI,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돼 있다. 여기에 반도체만큼 중요한 AI 기술과 미래먹거리로 불리는 양자컴퓨터 관련 기술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LN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 등 미래형 운송수단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제조업 기술력 확보는 이제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AI와 양자컴퓨터 같은 첨단산업을 일찍이 육성할 때 트럼프 2기 ‘마가노믹스(MAGAnomics)’라는 뉴노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보이는 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초격차를 만들어야 혼돈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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