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올 상반기 전기자동차 4701대를 보급한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 4000대와 전기화물 700대를 보급한다. 승용은 최대 830만 원, 화물은 최대 2288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 고양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다.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의 각종 인증을 완료한 차량으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대리점에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대리점에서 대행한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매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올해 사업은 예년에 비해 차종별 지원가능 물량을 많이 확보했으며, 특히 청년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학천 고양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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