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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좀 잘 봐주세요”…국세청 공무원에 현금·뇌물 건넨 유명 골프장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툴 제공=플라멜(AI 제작)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뇌물을 건넨 유명 골프클럽 대표와 이를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현금이 든 골프채 클러치백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뇌물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남 소재 유명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 원과 압수된 골프채 세트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리인 자격으로 뇌물을 전달한 전직 세무공무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7억75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뇌물을 수수한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10월 부산 해운대구의 식당 등에서 A씨와 A씨의 세무조사 대리를 위임받은 B씨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C씨에게 현금 1000만 원과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등 총 136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A씨가 자신의 골프클럽 화장실에서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채 클러치백에 든 1000만 원’ 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00만 원이던 뇌물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대표와 B씨가 공무원 C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이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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