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부인에 나섰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6일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활동을 했다”며 “계엄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내란 가담이 아니라 오히려 계엄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실현을 막아냈다”고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 측 변호인 또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란죄에 고의 국헌문란 공모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이 우두머리인 조직범죄며,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서증은 약 4만 페이지며, 예상 증인 수는 5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증인은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경찰력을 파견해 국회의원의 출입 등을 막은 혐의(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체포 대상과 장악 기관 등이 기재된 문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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