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6000여 발 반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한 것이 사실이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이 없다”며 “72명이 개인당 10발씩 조끼에 공포탄을 1개 탄창으로 휴대했으며, 총기에 삽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원들은 당시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해 총기를 휴대한 상태로 출동했다”며 “산탄총은 팀별로 1개씩 할당했지만, 탄약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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