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죄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그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한 후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봉쇄란 것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말이고, 국회를 확보한다는 차원이었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의사 방해 시도도) 검사의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 전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법정에서 “애초부터 불법체포를 했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야 내란 사건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관련 피고인이 6명인데 모두 병합할지, 다 따로 할지, 일부만 병합할지 경우의 수가 많다”라며 “윤석열 피고인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는 윤 대통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이 배당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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