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자영업자 305명에게 800만 원을 편취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전날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은데도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업주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이 수법으로 피해업주 30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진위를 의심해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는 “언론 제보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허위 리뷰 글을 작성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일부 피해업주 17명의 고소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상한 점을 느끼고 수사를 확대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물질 사진의 촬영 일시가 음식물 주문 일시보다 이전인 점, 동일 사진이 여러 명에게 전송된 점에 착안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별점 테러를 염려해 진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채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악용했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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