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아프리카TV 여성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김준수가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며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직접 반성문을 읽으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은 뒤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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