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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항소심 3월 첫 재판 진행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 시작

선거법 항소심은 이달 말 결심공판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100여일 만에 2심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예상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부탁이 교사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달 말 결심공판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해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6일에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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