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건조물침입) 등이며,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은 “CCTV 및 유튜브 영상,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